경찰청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5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이다.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자살정보유통자에 대한 수사 지침을 전국 지방청 등에 전달했다. 향후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방송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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