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 달만에 또 사기행각 벌인 30대 실형
출소 두 달만에 또 사기행각 벌인 30대 실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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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복역한 후 출소 2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모(31)씨에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엄씨는 지난 1~2월 인터넷 카페에서 도서 전집을 판매한다고 속여 정모(35)씨에게서 28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52명에게 총 1193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접속을 통해 455회에 걸쳐 3896만여 원을 입금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복역하다 가석방 된 후 일부 범행을 누범기간에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편취금 1193만여 원 중 890만여원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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