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복역한 후 출소 2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모(31)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엄씨는 지난 1~2월 인터넷 카페에서 도서 전집을 판매한다고 속여 정모(35‧여)씨에게서 28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52명에게 총 1193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접속을 통해 455회에 걸쳐 3896만여 원을 입금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복역하다 가석방 된 후 일부 범행을 누범기간에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편취금 1193만여 원 중 890만여원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