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봉 절대보전지역 정비공사의 ‘미숙함’
당산봉 절대보전지역 정비공사의 ‘미숙함’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7.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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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지역 지정의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다. 제주의 대표적 절대보전지역은 한라산·기생화산(오름)·계곡·하천·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이다. 이밖에 수자원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등도 이에 해당된다.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절대보전지역 훼손 논란의 복판에 섰다. 고산리 당산봉이 그곳이다.

제주시는 올 3월부터 고산리 3616의 16번지와 산 8번지 일대 당산봉 경사지에서 3급 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곳은 2014년 10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제주시는 낙석, 붕괴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이 일대 땅을 파헤쳐 보강공사를 벌이고 있다. 절대보전지역 상당 부분이 파헤쳐졌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제주시가 정비공사를 벌이고 있는 일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당산봉 일대 면적은 1만4500㎡에 이른다. 그런데 정비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4000㎡다. 당산봉 일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기준 5000㎡) 대상에 해당되지만, 공사면적만 놓고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제주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면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제주시는 정비구역 면적은 1만4500㎡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필요한 곳(4000㎡)에만 공사가 실시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법률에 의한 평가절차이다. 대상은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싶어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시간과 추가 비용, 민원 등 때문이다. 그래도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대규모 공사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제주시의 당산봉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러고도 민간에는 환경영향평가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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