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스럽다”
문 대통령,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스럽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7.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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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대선공약 사실상 파기돼 사과
김상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대선당시 공약한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공약이 사실상 어려워져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경제정책의 상징으로 노동계는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경제 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청와대)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하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차원의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경제는 순환이고 누군가의 소득은 또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실장은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 악순환이 되는 함정이 있다”며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된 것은 매우 가슴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책추진 과정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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