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일본 민수용 레이더 등 대북제재품목 北반입 확인
유엔안보리, 일본 민수용 레이더 등 대북제재품목 北반입 확인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7.14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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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 국제기구 조사 제안속 일본이 오히려 제재위반
김현종 “미측, 한일갈등이 한미일공조 도움안된다, 크게 공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이 근거도 없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주장했지만 정작 제재이행을 감시해온 유엔보고서에는 일본이 사치품을 비롯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여러차례 수출한 것이 확인돼 지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연합뉴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중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노동신문(2015년 2월7일)이 군함에 탑재된 대함미사일 발사시험사진 공개에 실린 군함의 레이더를 비롯 벤츠와 렉스 등 고급승용차 18대, 담배 1만개바, 사케(일본술), 다량의 화장품, 중고피아노 등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luxury goods) 금수조치를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원산지를 불문하고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와 국민, 국적선, 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정부의 경우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대북제재를 위반한 사례가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3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외교적 해결 행보에 나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에 대해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 크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귀국길에서 “미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등 여론 메이커들을 만나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부당하고 이 부당한 조치가 한미일 안보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며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은 이런 일방적 조치에 따라 한일간 갈등이 참 우려스럽다고 이해했고 그건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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