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악취저감 ‘장밋빛 5개년 계획’과 현실
양돈 악취저감 ‘장밋빛 5개년 계획’과 현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7.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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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산시설 중 악취가 심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이다.” 지난달 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도내 양돈업자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의 양돈장 59곳(56만1066㎡)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양돈악취는 여전하다. 적지 않은 양돈장 주변에서 악취가 진동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돈사 밀폐화와 탄력적 양돈장 사육두수 총량제 방안 등이 담긴 악취저감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다. 제주도의 이번 계획의 핵심은 퇴비사,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밀폐화를 통한 악취저감시설로 유도하고 돈사와 분뇨처리시설 간 분뇨순환시스템을 구축해 적절하고 안정적인 분뇨처리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방형 돈사를 무창형(밀폐화+냉·난방 환기시스템) 돈사로의 전환해 악취저감형 양돈장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탄력적 사육두수 총량제 필요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상생과 혁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제주도의 이번 계획은 한편으로 보면 적절해 보이지만, 실제 이게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우선 이 계획이 장기계획이라는 점이다. 대부분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장기계획은 사실상 발표용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럴싸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제 이게 현실에서 집행된 경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제주도의 5개년 계획에도 의심이 가는 게 당연하다.

제주 축산업의 최대 현안은 단연 양돈장 악취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내 적지 않은 양돈장 주변에선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 때문에 마을주민들과 양돈장간에는 늘 긴장이 흐른다. 제주도가 이를 모를 리 만무하다. 그런데 번번이 대규모 양돈농의 목소리에 눌린다.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절대다수의 도민여론에 밀린 결과다. 지정된 양돈장도 당초 예상치에 훨씬 못 미쳤다. 제주도는 당장 목전의 문제를 푸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량한 도민들이 양돈악취 때문에 역겨워해야 하고 나아가 창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는 ‘고통의 여름’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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