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공판준비기일 15일서 23일로 변경
고유정 공판준비기일 15일서 23일로 변경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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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36)의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미뤄졌다.

1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유정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당초 15일로 예정됐으나 뒤늦게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인이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3일로 변경됐다.

당초 고유정은 형사소송법 논문을 작성한 판사 출신 변호사와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사 등 5명을 선임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흉악범 변호에 대한 비난여론으로 일괄 사임했다.

이에 제주지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10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국선 변호인이 뒤늦게 사건을 맡은 만큼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는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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