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제주 당산봉…"정비공사로 훼손"
절대보전지역 제주 당산봉…"정비공사로 훼손"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7.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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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고산리 당산봉에서 붕괴위험지역 정비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일대 절대보전지역 원형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16번지와 산 8번지 일대 당산봉 경사지에서 3급 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비 공사는 낙석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2014년 10월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됨에 따라 낙석, 붕괴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는 8월까지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공사가 경사면을 깎는 방식으로 이뤄지다보니 절대보전지역 상당 부분이 파헤쳐졌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당산봉 일대 면적이 1만4500㎡이지만 4157㎡만 정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기준 5000㎡)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비 구간에는 절대보전지역이 40%나 편입돼 있는데 환경영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 등이 이뤄졌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지역은 문화재보전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제주시는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최근 해당지역에서 연대를 특정할 수 없는 동물 뼈가 공사 중에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발굴 작업과 매장문화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측은 “절대보전지역에서도 자연재해위험 개선 정비 등은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검토 후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정비구역 면적은 1만4500㎡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필요한 곳(4000㎡)에만 공사가 실시되고 있다. 추가적인 공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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