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 연쇄반응..."교통환경 개선-주민 삶의 질 향상"
섬 속의 섬’이 렌터카 등 차량 반입 제한으로 교통지옥이란 오명을 벗었다.
우도는 과도한 차량 반입과 ATV‧자전거 등의 난립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2017년 8월부터 1년 단위로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11일 제주시 우도면에 따르면 차량 반입 제한 이후 통행 차량과 교통사고가 급감했다.
차량 제한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 19만8375대에 달했던 우도 반입 차량이 지난해에는 6만4855대로 67.3% 감소했다. 2017년 반입 차량도 12만4608대로 5개월간 차량을 제한한 효과가 가시화됐다. 올해 들어서도 반입 차량은 3만4998대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차량이 줄자 교통사고도 감소했다. 우도보건지소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2016년 36건과 2017년 31건에 이어 지난해 14건으로 2년 새 61.1%가 감소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환자와 골절의심환자 발생 건수도 2016년 각각 24명과 12명에서 지난해 9명과 5명으로 격감했다.
이 같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경미한 사례가 제외된 것으로 실제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만큼 차량 제한 이후 교통사고 감소 추세도 더욱 가파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교통사고와 일반질환을 포함한 환자 이송도 2016년 8237명과 2017년 6851명, 지난해 509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차량 제한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돈 우도면장은 “일부 상인 등의 반대는 있지만 차량 반입을 제한한 결과 교통 및 관광 환경이 크게 나아졌다”며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로 차량 제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