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도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7.11 19: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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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반려견 동물등록을 확성화하기 위한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활성화와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유기견으로 인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자진 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된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변경 신고 대상은 등록대상 동물의 유실ㆍ죽음,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ㆍ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신고 등이다.

동물등록, 소유자변경, 무선식별자치 재발급은 도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 50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동물의 유실ㆍ사망, 주소 등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해 가능하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부터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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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훈 2019-07-17 10:02:15
ㅋㅋㅋㅋㅋ하여튼 쓰잘데기어신건 잘해
저것도 다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