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판 살인의 추억' 다시 미궁으로
[종합] '제주판 살인의 추억' 다시 미궁으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11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육 여교사 강간살인사건 피고인 박씨에 1심 재판부 무죄
검경 섬유조각 미세증거 분석결과 등으로 범인 단정 못해
재판부 "대량 생산 면섬유-털 만으로 접촉 사실 인정 못해"

제주판 살인의 추억인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이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검찰과 경찰은 미세섬유 증거 분석을 통해 유죄를 자신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11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씨(50)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0921일 새벽 제주시 용담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피해자 이모(당시 27)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은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범행시간을 특정하지 못하고 뚜렷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 도내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다 2015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경찰은 20163월 장기 미제사건 전담수사반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망시점을 특정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동물사체 실험을 진행했다. 사체 상태와 기후조건까지 맞춰 사망시점을 실종 당일 기준 24시간 이내로 특정했다.

박씨 택시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보정 작업도 진행됐다.

특히 경찰은 당시 박씨와 피해자의 옷, 택시 등에서 발견된 섬유조각에 대한 미세증거 분석 작업에 주력한 결과 박씨를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씨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CCTV 영상과 피해자 신체 및 박씨 의류택시에서 검출된 미세섬유증거 등 간접증거를 종합해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의류에서 검출된 미세섬유증거와 유사한 진청색 면섬유가 검출됐는데 대량으로 생산, 사용되는 면섬유의 특성 상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택시 뒷좌석과 트렁크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무스탕의 털과 유사한 동물털이 검출됐는데 무스탕 제조과정에 여러 종류의 동물털이 동시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미세섬유증거 분석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인 청바지에 대한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청바지에서 검출한 미세섬유증거와 분석 결과도 위법수집증거인 청바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그 변형물이나 청바지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분석 결과만으로는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범인이 수사기관에서 추정한 경로를 따라 이동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