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실상 제주 제외된 정부 마늘 수매 비축 계획 개선해야"
도의회 "사실상 제주 제외된 정부 마늘 수매 비축 계획 개선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7.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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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결의안 채택…"제주농업 차별로 농가 피해" 강조
제37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회의 전경
제37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회의 전경

올해산 마늘 정부 수매 비축 계획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는 11일 제375회 임시회를 속개, 2019년산 마늘 정부 수매 비축 계획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긴급 상정해 처리했다.

이 결의안은 농산물의 수급 균형과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마늘 수매 비축 계획이 제주지역에 현저한 형평성 문제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을 주도한 고용호 위원장은 “정부의 마늘 수매 비축 계획은 제주에서 재배되는 ‘남도종’ 마늘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이날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19년산 마늘 수급안정대책’은 ‘대서종’ 마늘 2만t, ‘남도종’ 마늘 3000t을 정부가 수매해 비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이미 마늘 수확이 끝난 상황인 데다 농협에서 보관 중인 계약재배 물량은 저온저장고에 저장되고 있어 제주 마늘은 사실상 이번 수매 대상에 제외된 상황이다.

이에 제주농협·마늘제주협의회 조합장들은 지난 10일 도의회에 “제주에서 주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이 수확되고 저온창고에 들어간 이후에야 비축 수매가 결정돼 제주 마늘은 수매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며 “농협이 보유한 비계약물량 마늘을 수혜 대상에 포함하고, 저온창고에 보관 중인 마늘은 차량 또는 창고 단위 수매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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