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어린이집 여교사 살해사건 피고인에 무죄 선고
[1보] 어린이집 여교사 살해사건 피고인에 무죄 선고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1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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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반적 의류 섬유 검출 만으로 접촉 인정하기 어려워...CCTV도 해상도 나빠 특정차량 식별 어려워"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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