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적 타당성 없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적 타당성 없다"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7.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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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은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358조 2항 7호에서 설치를 허용한 공공시설은 관리보전지역 내라 할지라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관리보전지역 보전기구 1등급 지역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8종류의 교통 시설 중 유독 항만과 공항을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은 부득이한 공공시설 설치라는 입법 기조를 저연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법 358조는 관리보전지역 내 폐수배출시설, 생활하수 발생시설 등의 설치와 토지 형질 변경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제주특별법 358조 2항은 관리보전지역에서의 부득이한 시설 설치를 위한 단서 조항이며, 2항 7호는 ‘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위 제주특별법이 정하는 공공시설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의 교통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등을 규정했다.

장성철 직무대행은 “조례 개정안과 같이 공항과 항만을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 금지하게 되면 제주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공항과 항만을 건설할 수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연환경 보전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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