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관리조례 처리 놓고 의견 차 팽팽…통과 여부 '주목'
보전지역관리조례 처리 놓고 의견 차 팽팽…통과 여부 '주목'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7.10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제2공항을 겨냥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1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의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 등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조례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도내 정가 관계자에 따르면, 의회 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11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갖고 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는 지난 1일 선출된 박원철 원내대표의 신임 인사 자리로 마련됐지만, 기타 안건으로 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한 쪽으로 통일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 도의원은 “의원분들 개인적인 소신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있어 특정 입장으로 의견이 통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보전관리 조례 처리에 대한 당내 의견은 팽팽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견 통일을 보지 못하면 보전관리조례 통과 여부는 안갯속에 빠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1~2표 차이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탈표 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태석 의장은 지난 3일“11일 본회의에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의원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조례안을 맡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 4만4582㎡가 포함돼 있어 ‘제2공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