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사유화' 부영호텔 건축허가 반려 취소 소송 기각
'경관 사유화' 부영호텔 건축허가 반려 취소 소송 기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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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보완 취소 소송도 각하...재판부 "부영, 행정소송 당사자 아니"

서귀포시 주상절리 경관 사유화논란에 휩싸인 부영호텔 건축과 관련해 부영주택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 미이행을 들어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허가를 반려하고 환경보전방안 이행계획 재보완을 요청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10일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부영주택이 제기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도 각하했다.

부영주택은 20162월과 201711월 차례로 주상절리 인근에 부영호텔 2~5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건축물 고도 완화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했다며 감사를 청구한 결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변경 협의과정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환경 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인 만큼 용지 소유권자인 부영주택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를 놓고 부영주택이 항소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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