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묻지 마 국제결혼’을 주선한 중개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제결혼중개업자인 진씨는 2017년 11월 9일께 제주시내 회사 사무실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A씨(59)씨와 1350만원에 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진씨는 A씨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6일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필리핀 여성을 소개했다.
현행법상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당초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벌금이 과하다며 지난 2월 27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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