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동료 살인미수 30대 중국인에 구속영장
서귀포경찰, 임금 문제 특수협박 40대 중국인 구속
최근 5년간 제주 지역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무사증 입국제도 개선 등 현실을 직시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현황은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2017년 644명, 2018년 631명으로 2016년부터는 매해 64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과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범죄는 2014년 132명, 2015년 140명, 2016년 237명으로 급증했다가 2017년 199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243명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경신하며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중이 매년 급격히 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14년 12명 수준이던 불법체류자 피의자 현황은 2016년 54명으로 4.5배 늘더니 지난해는 105명으로 2014년보다 8.7배 급증했다.
실제로 제주서부경찰서는 9일 중국인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50분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자택에서 지인인 중국인 불법체류자 B씨(21)의 등과 가슴, 옆구리 등을 흉기로 3차례에 걸쳐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8일 오후 8시30분쯤 출국하기 위해 제주공항에 나타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일자리 문제로 자신을 험담하다는 이유로 또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C씨(33)와 모바일메신저로 다투다가 C씨가 B씨 등 지인 2명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밀린 임금 등의 문제로 일자리를 알선한 이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불법체류자 중국인 D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2016년 7월 15일 관광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지난 7일 오후 5시쯤 일자리를 알선한 서귀포시내 E씨(55‧여)의 거주지를 찾아가 밀린 임금을 달라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흉기 등을 이용해 협박 등을 한 혐의다.
이 때문에 제주도만 시행하는 ‘무사증 제도(출입국 허락의 표시로 여권에 찍어 주는 보증이 없이 그 나라에 드나들 수 있게 하는 제도)’에 대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예방 활동은 물론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한 초동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권봉·정용기 기자 kkb@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