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혈중알코올농도 0.205% '면허취소' 수준
출근시간 대 제주시 내 주택가에서 20대 음주운전자가 차량 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쯤 제주시 삼도1동 한 주택가에서 남모씨(23)가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주택 대문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8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171건에 달하고 있다.
이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150건이 발생, 1명이 숨지고 251명이 다쳤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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