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택ㆍ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부과
서귀포시, 주택ㆍ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07.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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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10만8696건에 242억원

서귀포시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0만8696건에 24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 및 주택분 50%(20만원 이하는 전액)가 과세되고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7만236건ㆍ98억9600만원, 건축물분 3만7853건ㆍ141억9900만원, 선박 601건ㆍ7100만원, 항공기 6건ㆍ1200만원으로 전년도 10만630건ㆍ202억6400만원 대비 39억1400만원(19.3%)이 증가했다.
이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1㎡당 69만원에서 71만원)과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세액 상승, 중문ㆍ대정ㆍ성산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형 건축물 신축, 공시지가 상승(11.95%), 개별주택공시가격 6.74% 상승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방세 ARS(1899-0341)를 통해 가상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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