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음주운항 일제단속서 화물선 1척 적발
제주해경, 음주운항 일제단속서 화물선 1척 적발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7.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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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선을 운항한 선장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 해상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유도선, 낚싯배, 화물선, 여객선 등 선박 34척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시행한 결과 화물선 1척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화물선 S(1128t) 선장 C(67)는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화물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선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해경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모두 13건으로 어선 8, 화물선 2, 레저기구 2, 낚싯배 1건 등이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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