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서귀포시 표선면 정석비행장 인근에 들어서는 풍력발전소가 항공기 안전 운항에 장애물이 된다며 공사 중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는 대한항공이 ㈜수망풍력(시행사)과 ㈜한화건설(시공사)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금지 가처분 청구 항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이 같은 결정은 대한항공이 기간 내 재항고를 하지 않아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수망풍력은 정석비행장 남서쪽으로 약 4.5㎞ 떨어진 곳에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제주도에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해 2016년 10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자 대한항공은 “풍력발전기 7기 중 6기가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한 높이를 초과해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공사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풍력발전기로 정석비행장을 본래 용도대로 완전히 활용하는 게 방해받는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행장에 대한 장애물 제거 요구권이 규정돼 있던 옛 항공법이 2017년 3월 폐지된 점을 들어 “폐지 당시 풍력발전소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옛 항공법에 따른 장애물 제거 요구권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난 2월 판단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