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풍력발전 공사 중단' 항고심도 패소
대한항공 '풍력발전 공사 중단' 항고심도 패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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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 제1민사부 "사회통념상 수인정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

대한항공이 서귀포시 표선면 정석비행장 인근에 들어서는 풍력발전소가 항공기 안전 운항에 장애물이 된다며 공사 중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는 대한항공이 수망풍력(시행사)한화건설(시공사)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금지 가처분 청구 항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이 같은 결정은 대한항공이 기간 내 재항고를 하지 않아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수망풍력은 정석비행장 남서쪽으로 약 4.5떨어진 곳에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제주도에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해 201610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자 대한항공은 풍력발전기 7기 중 6기가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한 높이를 초과해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공사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풍력발전기로 정석비행장을 본래 용도대로 완전히 활용하는 게 방해받는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행장에 대한 장애물 제거 요구권이 규정돼 있던 옛 항공법이 20173월 폐지된 점을 들어 폐지 당시 풍력발전소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옛 항공법에 따른 장애물 제거 요구권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난 2월 판단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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