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언니 행세한 40대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언니 행세한 40대 실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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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자신의 언니 행세를 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24일 오후 서귀포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언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불러주고 언니 이름을 도용해 전자서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또 서귀포경찰서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언니 이름을 적고 서명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정씨는 2014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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