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스스로 '브레이크' 걸어야
음주운전, 스스로 '브레이크' 걸어야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7.07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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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평화로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오전 33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평화로에서 A(27)가 서귀포시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몰던 SUV 차량이 상창교차로 인근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은 종잇장처럼 찌그러졌고 운전자 A씨는 차량 운전석 아래쪽을 관통한 가드레일에 왼쪽 발목 부위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을 거쳐 중앙구조본부 헬기로 서울 지역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은 김씨에게서 면허정지 단속수치 미만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감지됐지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단속 수치 미만이지만 술을 입에 댄 후 운전대를 잡아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여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후 지난달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하다.

실제로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은 지난 1165, 2140, 3149, 4180, 5237, 6163건 등 올 상반기에만 103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심지어 단속기준을 강화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는 62명에 달한다.

술을 마시고 차량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예비적 살인행위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물론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타인과 타인의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운전을 해야 한다면 술을 단 한잔도 입에 대지 말고 전날 과음을 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자.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것도 범죄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운전자가 패가망신이라는 경각심을 높여 스스로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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