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도박 30대 3명 징역형
불법 인터넷도박 30대 3명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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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도박 개장 및 도박(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와 신모씨(33), 장모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필리핀 세부지역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패를 맞추는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고용돼 관리‧영업팀 등에서 일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환급하는 등 불법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서 22개 계좌로 256억4100만여 원을 입금 받은 후 스포츠경기 승패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베팅 금액의 배액 합계 142억7694만여 원을 환급하고 그렇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액 113억6504만여 원을 수취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개 계좌를 통해 94억4254만여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수법으로 52억917만여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42억3337만여 원은 챙겼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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