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잠긴 차량 골라 절도행각 50대 '실형'
문 안 잠긴 차량 골라 절도행각 50대 '실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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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기 않은 차량을 골라 상습 절도행각을 벌인 5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석문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23일 오전 730분께 제주시 화북1동 모 공장의 주차장에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훔쳤다.

당일 김씨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했다.

김씨는 같은 달 25일과 26일 제주시 삼양12동 일대에서 총 4대의 차량에 침입해 현금과 물품, 열쇠 등을 절취하거나 오토바이 배달함에 보관된 물건을 훔쳤다. 무면허인 김씨는 26일 열쇠가 꽂힌 차량을 훔쳐 1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집중적으로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해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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