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유정 사건 “엄정한 법 집행 이뤄질지 재판 지켜봐야”
청와대, 고유정 사건 “엄정한 법 집행 이뤄질지 재판 지켜봐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7.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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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 요구 국민청원에 답변…부실수사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중

청와대는 4일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구속)에 대해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비서관)은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이번 사건으로 의혹이 커진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비판에 대해서도 정 비서관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가능한 빨리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현재 진사조팀을 구성,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씨에 대한 국민청원은 지난달 7일부터 한달도 채 되지 않아 22만명 이상이 동의, 답변대상이 됐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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