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용카드로 유흥주점 등서 153만원 사용 40대 검거
훔친 신용카드로 유흥주점 등서 153만원 사용 40대 검거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7.0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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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 누범기간 중 범행…일정한 주거도 없어 구속영장 신청

서귀포경찰서는 3일 누범기간 중에 길에서 주운 남의 지갑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절도 등)A(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15일 오후 1015~16일 오전 447분쯤 서귀포시 동지역 길거리에서 B(53)가 길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모두 16차례에 걸쳐 편의점과 유흥주점 등지에서 153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누범기간 중인 A씨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면서 범행 후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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