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 누범기간 중 범행…일정한 주거도 없어 구속영장 신청
서귀포경찰서는 3일 누범기간 중에 길에서 주운 남의 지갑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0시15분~16일 오전 4시47분쯤 서귀포시 동지역 길거리에서 B씨(53)가 길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모두 16차례에 걸쳐 편의점과 유흥주점 등지에서 153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누범기간 중인 A씨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면서 범행 후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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