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인학대 증가세…관리·감독 방안 점검 필요
제주 노인학대 증가세…관리·감독 방안 점검 필요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7.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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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제주지역에서 노인학대로 인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전반적인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제주도 관내에서 노인전문보호기관 등을 통해 노인학대로 신고된 현황은 2016152, 2017208, 2018607건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1681, 201798, 2018158건으로 신고 건수가 급증한데 따라 실질적인 노인학대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서귀포시는 관내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입소 노인에 대한 방임학대와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요양원에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렸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 521일 심야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몸을 가누지 못해 침대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쳐 멍이 들었지만 5시간 정도 요양보호사의 돌봄 없이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와상환자의 경우 관련 매뉴얼에 따라 욕창 예방을 위해 2시간 이내에 체위 변경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차는 개선명령을, 2차는 시설장 교체 명령을, 3차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해당 요양원에 인권침해 발생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해 요양보호사가 입소한 치매노인을 폭행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시설 업무 정지의 향방을 가를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시 입소자 55명은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해당 요양원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했으며,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오는 4~5일 제출받아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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