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증거보전 신청 일부 신체부위서 자해흔 확인
고유정 증거보전 신청 일부 신체부위서 자해흔 확인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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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기소...범행동기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재혼 유지 등 혼재 판단
아들, 친부인 피해자를 삼촌으로 알아..."계획범행 입증에는 무리 없을 것"

전 남편을 잔혹하게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1일 고유정을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사체 유기혐의도 포함돼 있었지만 사건 성격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동기로 전 남편에 대한 적개심과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현 남편의 친자로 만들려는 의도, 현재 재혼생활을 유지하려는 의도 등이 혼재됐다고 판단했다. 고유정이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은 친부인 피해자를 삼촌으로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톱 2개를 비롯해 압수품 89점 중 다수에서 피해자의 유전자(DNA)가 검출됐고 고유정의 검색 및 범행도구 구입 내역, 범행 후 평정심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범행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손목과 복부 등 신체부위를 증거보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일부 자해흔이 있고 범행 직후 성폭행과 미수 처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으로 미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이에 대한 전 남편의 면접교섭이 결정된 후 고유정은 졸피뎀과 니코틴 치사량, 혈흔, CCTV 등도 검색했다.

또 검찰은 고유정이 사체를 유기한 장소로 여객선 선상과 김포 아파트 인근 등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된 2곳을 공소장에 적시했고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고유정이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결과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명확한 범행 동기와 살해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게 됐다.

고유정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포함된 대검 진술분석관 조사도 거부했다.

검찰은 일부 수사 미흡 비판과 관련해 고유정을 10차례 조사했지만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 기억이 파편화됐다고만 했다고유정은 자백을 통해 사체 일부라도 발견하게 해 주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지만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현장검증 미실시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재현하는 과정인데 고유정은 애당초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에 재현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살인과 사체 손괴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는 경찰수사에서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25일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고유정은 61일 경찰에 체포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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