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법 개정안 발의…현행 점검의무화 규정 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현재 전통시장의 전기와 가스, 화재 등과 관련한 안전시설물 점검 의무화 규정에 대해 점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위 의원은 “현행 전통시장법이 안전시설물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시장상인들도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또 위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점검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이를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현대화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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