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감량기’ 설치 또 유예…절충안 마련되나
‘음식물 감량기’ 설치 또 유예…절충안 마련되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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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월 30일까지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불구
비용부담·잦은 고장 등 업계 반발로 3개월 연기
해당 음식점들 “검증된 설비 행정에서 제안해야”

속보=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자체 처리시설 설치’가 결국 3개월 유예됐다.

그러나 대상 음식점들은 여전히 비용 부담과 잦은 고장,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설치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행정당국이 연기된 설치기한 전까지 어떤 절충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6년 11월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면적 330㎡ 이상의 식품접객업과 100인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 급식소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이하 감량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당초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감량기 미설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6월 30일까지 6개월 유예했다가 오는 9월로 재차 미뤘다.

감량기 설치에 대한 해당 음식점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행정당국과의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본지 5월 23일자 4면 보도).

과태료 부과 시점이 오는 9월로 연기되자 양 행정시는 현재 감량기 설치 업소와 미설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폐기물 억제·처리 정책에 감량기 설치로 인한 각종 문제점 등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설치기한이었던 이달 30일 감량기 설치 대상 음식점들을 확인한 결과 과태료 부과 시점을 9월로 늦춘 행정당국의 결정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한 음식점 대표는 “제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포화된 만큼 대량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당국의 방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잦은 고장 등 검증되지 않은 감량기를 고액을 들여 설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라며 “감량기 의무 설치 기한이 잇따라 유예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당국의 정책 추진이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검증된 감량기를 제주도에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음식점 관계자는 “소속 협회 차원에서 제주도가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면 처리비용은 업주가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9월 전까지 대형 음식점과 행정당국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반드시 절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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