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과거사법 안건조정 회부, 분통”
강창일 “과거사법 안건조정 회부, 분통”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6.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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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국회 가동에 한국당, ‘최대 90일 지연’ 안건조정 맞불
진화위 활동 연장 과거사법 발목잡혀 4·3특별법 악영향 우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28일 과거사기본법이 한국당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에 된 것에 대해 “분통이 터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를 가까스로 통과해 상정된 과거사기본법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등에 대해 안건조정신청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신청은 국회법 57조에 규정된 제도로 해당 상임위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로 가능하며 안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6명(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조정위 활동은 최대 90일로 한국당 입장에선 법안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카드다. 여야4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가동하자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강 의원은 “과거사 문제는 좌우 또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는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파적 시각에 갇힌 채 국회법을 악용한 한국당의 선택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과거사법은 강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가 2010년 활동이 종료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가동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사법이 처리되면 최대 4년간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 권위주의 통치시기 등에 이르는 인권침해사안을 다루게 된다. 이처럼 과거사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회 논의가 더딘 제주4·3특별법 처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 행안위를 비롯 교육위원회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관련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신청을 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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