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8월까지 불법 숙박업소 집중 단속 추진
서귀포시, 8월까지 불법 숙박업소 집중 단속 추진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6.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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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오는 8월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미분양 주택과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지에서 불법 숙박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것이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 조치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바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관광진흥과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주 3회 이상 합동 및 자체 점검을 통해 266개 업체 중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48개 업체를 고발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이 있는 42개 업체는 현장 계도와 함께 불법 행위 자진 중단을 유도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시행으로 불법행위 근절과 이용객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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