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최후진술에서도 '무죄' 주장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최후진술에서도 '무죄' 주장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6.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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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CCTV·미세섬유 감정 신빙성 떨어져"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박모씨(49)가 선고를 앞둔 최후진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7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경찰이 제시한 CCTV 분석 자료와 미세섬유 증거는 각각 분석에 한계가 있다”며 “CCTV 분석 자료의 경우 감정인이 ‘피고인의 차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며, 차에서 발견된 미세섬유도 개별적 특성이 없어 이 섬유들이 제3자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미세섬유 감정 결과의 신빙설이 떨어지는 만큼,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에 응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 고향인 제주에 있지도 못했다”며 “저를 비롯한 부모님이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선고공판에서 피의자 박씨에게 무기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박씨가 몰던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뒷자리 등에서 피해자의 옷 섬유 조각이 발견됐고, 피해자 신체와 소지품에서 박씨가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유사한 섬유 조각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가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도동 일주도로 CCTV 분석 결과 박씨의 차량과 유사한 차량이 분석됐다고 피력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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