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행안위서 의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행안위서 의결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6.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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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 3년 연장, 도교육감 인사권 ‘명확히’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제주 재투자’, 투자진흥지구 지정 구체화
6단계 제도개선안 대폭 반영…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존속기한이 3년 연장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명확히 하는 등 6단계 제도개선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지난 4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정부안 등 모두 7개 법안의 심사결과를 상임위안으로 통합조정해 처리됐다.
우선 지난해 6월 기한만료로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가 오는 2021년 6월30일까지 존치기한을 연장시켜 국가권한의 추가적 이양과 실질적 지방분권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투자금액과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고시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했으며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고시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투자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지역 면세점 등의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중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토록해 제주지역 관광발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제주고유의 문화예술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 창작·향우 활성화 지원,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지원 등의 사업시행도 규정했으며 현재 5년으로 규정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주기를 4년으로 단축,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강화하도록 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도조례로 보호지역 지정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도지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 자문위원회의 검토·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자문위 구성과 운영 역시 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지사의 제주지방노동위원장에 대한 인사권 강화, 영업용 택시 교체시 환경친화 차량 면허기준 추가, 렌터가 등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근거도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오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상임위 의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6단계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며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 향후 7단계 제도개선의 발판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산간지역에 대한 대규모 주택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장관에게 특례를 허용하는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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