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도입 후 첫 제주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50대 기소
'윤창호법' 도입 후 첫 제주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50대 기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6.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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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도입 이후 제주에서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모씨(52·여)를 최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식당에 돌진해 근처를 지나던 정모씨(55)를 숨지게 하고 김모씨(55)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김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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