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장 시켜달라" 금품 전달한 전 도의원 약식기소
"장애인복지관장 시켜달라" 금품 전달한 전 도의원 약식기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6.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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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적용 첫 사례

도내 한 장애인복지회관 관장 공채에 지원하며 관련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전 제주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른바 '청탁금지법') 혐의로 전 제주도의원 유모씨(56)를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0월 도내 한 장애인복지회관 관장 공채에 지원하며 복지관을 운영하는 단체장 A씨에게 찾아가 현금 100만원이 든 방울토마토 상자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씨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다시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공무원이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수행사인'에 판단돼 이 사건에 해당 법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제11조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복지관은 제주도가 한 장애인 단체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제주에서 공무수행사인에 금품을 전달에 처벌받은 첫 사례"라며 "공무수행사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전달할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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