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딱 한 잔도 안된다
‘제2 윤창호법’ 시행…딱 한 잔도 안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6.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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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2 윤창호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이날 오전 630분부터 1시간가량 제주시 거로 사거리와 한라수목원 인근도로, 서귀포시 상효동 돈내코 입구등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진행했더니 9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고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1탄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데 이어 이번에 음주운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이날 자치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한 시민은 어제 밤 10시까지 낚시터에서 막걸리를 먹었는데, 아침 음주단속에 걸릴 줄 몰랐다고 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정도 마신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알코올이 분해되기까지 최소 6시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밤 늦게까지 음주를 했다면 이정도 혈중 알콜농도가 아침 출근길에도 나타날 수 있있다고 한다.

여기에 3번 이상 단속에 걸리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에서 이제는 2번만 적발돼도 아웃이다. 또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3,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운전 상습범이거나 피해가 중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이고, 자신은 물론 아무 잘못이 없는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불행을 안길 수 있는 중대범죄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음주운전자들에게 윤창호법을 엄격히 적용해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운전자들이 깨닫기 전에는 별무소용이다.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에 비교적 관대한 우리사회의 그릇된 분위기 탓도 크다. 단속 기준에 미달될 정도면 마셔도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그동안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해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운전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 전날 과음을 했거나 늦게까지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 운전대 잡는 걸 삼가야 겠다.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도 확산돼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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