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수성 고려한 사후면세시장 확대 필요”
“제주 특수성 고려한 사후면세시장 확대 필요”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6.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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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특례제도 확대방안 토론회서 전문가 제언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후면세시장 확대로 관광객 증가와 세수 증대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정희 건양대 교수는 26일 제주시 시리우스호텔에서 열린 ‘제주도 면세특례제도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제주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를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로 정의한다”며 “이에 다른 지역과는 특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황을 고려한 사후면세시장 확대가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사후면세시장 확대로 인한 기대효과로 ▲관광객 증가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영세중소상인 수익 증대 등 4가지로 꼽았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영세 상인들은 면세제도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후면세점 확대로 관광객이 증가하면 이익이 소규모 매장에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면세점 수익은 세수 증가로 이어져 결국에는 지방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사후면세시장 발전방안으로는 사후면세 가능 지역 확대, 즉시환급제도 적용대상 금액 상향, 즉시환급제도 절차 개선 등이 있다”고 말했다.

사후면세점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된 판매장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물건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출국 시 공항 내 마련된 환급창구 등을 통해 돌려받는 형태로 면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국내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지정면세점의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구입횟수제한 폐지, 면세 가능품목·구매한도 확대 등의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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