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 32개 지역서 성형·피부과 의료광고 대폭 허용
제주 등 32개 지역서 성형·피부과 의료광고 대폭 허용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6.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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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
외국인 미용성형 세금환급 1년 연장…모바일로 통합정보도 제공
보건의료단체들, 제2 영리병원 논란 우려, 지나친 의료영리화 비판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사진=연합뉴스)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주를 비롯 서울 이태원, 부산 해운대, 목포 등 전국 32개 관광특구에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서 미용성형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제주지역에서 외국인영리병원 내홍을 겪은 데다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따른 대규모 소송전이 예고돼 있어 일부에서는 ‘제2 영리병원’ ‘의료영리화’ 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으로 국내 단기체류중인 외국인들의 방문이 많은 32개 관광특구에 성형외과·피부과 등에 대해 현행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관광이 서비스질을 높이고 경쟁촉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의 선택권 제고와 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해 모방리 통합정보서비스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모바일통합정보서비스에는 법정 수수료율, 주요 서비스분야, 의료인 경력, 이용서비스 만족도 등 추가정보가 제공된다.

외국인의 본국 귀국후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원격협진의  ‘현지 사후관리센터’도 현재 몽골 1곳에서 2곳으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도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이같은 계획은 제주에서 취소된 녹지그룹의 영리병원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일관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 영리병원을 반대해온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이보다 이틀 앞선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제2의 영리병원 논란’을 우려하고“병원 상품화, 개인질병정보 상품화, 건강관리 민영화, 바이오헬스 상품화를 중단하라”며 “이 같은 정책은 문재인정부가 ‘박근혜표 의료민화’를 완성시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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