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최모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의 한 호텔 등지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2일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20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5g을 매매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에 더해 지난해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김씨가 동종 범죄로 2017년 8월 15일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고, 동종 전과도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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