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난개발 우려' 제주특별법 개정안 어떻게 되나?
중산간 '난개발 우려' 제주특별법 개정안 어떻게 되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6.26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행안위 전문위원실 의견
국회 행안위 26일 전체회의 상정…어떤 결론낼지 ‘관심’

자유한국당 주도로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주택지구 지정이 가능해 난개발 우려(본지 4월25일자 1면 보도)가 일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25일 확인, 국회 상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한국당 김도읍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에 대해 행정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나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해당사업 추진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뤄지는 사항으로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어 개발제한 구역 해제 절차 생략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성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는 제도의 공공성‧일관성 유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도시계획‧환경‧교통‧경관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일원화하여 이뤄지고 있다”고 불합리한 이유를 밝혔다.

또 “제주도는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돼 현재 개발제한 구역이 없으므로 특례 신설의 입법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모두 97개 법안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의 현안보고를 다룰 예정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