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특수배송비 문제 해소”
“물류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특수배송비 문제 해소”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6.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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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 개최

소비자 물류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제주지역에 가중되고 있는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주도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주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 섬 지역의 배송비가 육지권에 비해 평균 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평균 특수배송비는 3903원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를 단순히 수익·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소비자의 물류기본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택배사업자, 소비자 등이 공동으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원가를 산출해 적정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며 “온라인 쇼핑몰 등 판매사업자의 특수배송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경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기존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사업자가 특수배송비를 표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특수배송비로 인해 소비자 권리가 많이 침해되고 있다”며 “소비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판매자 입장에서는 안사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단계적으로 특수배송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특수배송비에 대한 원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 제주와 가까운 목포에 물류센터를 설립해 도민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미리 적재해 배송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언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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