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대섬' 대규모 훼손 업자 등 2명 구속
절대보전지역 '대섬' 대규모 훼손 업자 등 2명 구속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6.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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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절대보전지역인 ‘대섬’을 훼손한 모 대학 자산관리단 임원과 조경업체 대표(본지 6월 20일자 4면 보도)가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경업체 대표 A씨(66)와 이를 공모한 모 대학 자산관리단 임원 B씨(6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다르면 이들은 제주시 조천읍 ‘대섬’이 절대보전지역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설 관광지로 개발해 부당 이득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대섬 부지 2만1550㎡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이들은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흙 25t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평탄화 작업을 한 후 야자수 304그루를 무단으로 식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이들이 이에 더해 잔디 식재, 석축 조성 등의 행위로 절대보전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절대보전지역에서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 등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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