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에 비틀거리는 제주 출근길…'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무더기 음주 적발
숙취에 비틀거리는 제주 출근길…'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무더기 음주 적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6.25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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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단속에 9명 음주운전 적발…운전자 6명 면허 취소, 3명 면허 정지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아침 자치경찰이 이른바 '숙취운전' 단속에 나선 결과 음주운전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제주시 거로사거리와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해 9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특히 이 중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운전자가 6명이나 적발됐다. 이날 적발된 나머지 세 명은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처분을 받게 됐다.

이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운전자 6명 중 5명은 기존 처분 기준이었다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법이 강화되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날 단속된 시민 A씨는 "어제 밤 10시까지 낚시터에서 막걸리를 먹었는데, 아침 음주 단속에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음주가 감지됐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19%로 훈방 조치된 운전자 B씨도 "어제 저녁에 소주 반 병이랑 양주 조금 마셨다"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정원 자치경찰단 교통관리팀장은 "아침 음주 단속은 직접적인 단속보다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면허취소는 기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0.08%로,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른바 '삼진아웃'으로 불렸던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고 음주 교통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면혀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생겼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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