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요금 전국 인상률과 발 맞춰 2.2% 올라
택시요금을 비롯한 제주지역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2019년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요율 조정안과 항만하역요금 조정안,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안, 제주의료원 의료수가 신설안 등 4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택시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2800원에서 14.33% 인상된 3300원으로 확정됐다. 기본거리 이후 요금은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26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h)은 35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인상됐다.
소형택시는 2200원에서 2300원으로 3.13%, 대형택시는 3800원에서 4500원으로 15.13% 각각 올랐다.
항만하역요금은 지난 3월 인가된 전국항만하역요금 인상률과 마찬가지로 2.2% 올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품목별 도내 항만하역요금은 전국대비 83~93% 가량 낮은 수준이지만 공산품·건설자재·택배 요금 등에 영향을 끼쳐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기본요금이 750원으로 동결되는 한편 용도별 사용량 요금 정액은 가정용 4.5%, 영업용 7% 인상됐다.
끝으로 제주의료원 의료수가는 단순 도수치료 1만원, 복잡 도수치료 2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상급 병실료 인상안은 보건복지부 규칙 개정으로 철회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 없이 인상안 적용이 가능한 만큼 각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