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회의소 공론화 본격화…사업 물꼬 트나
제주농업회의소 공론화 본격화…사업 물꼬 트나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6.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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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단체 등 참여한 가운데 정책토론회 개최
"자체 조례 제정 통해 설립·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주농업회의소를 설립하기 위한 공론화가 본격화되면서 추진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6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농업회의소 공모에 선정되면서 설립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농업회의소 설립 실무 TF(태스크포스)팀 구성과 함께 타 지역 농업회의소 벤치마킹, 홍보·의향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농업회의소 법이 국회에 계류되고 도내 농업인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사업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공론화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날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농업회의소 설립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참여한 안석찬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감사는 “농업회의소 설립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법적 지위가 뒷받침되지 않아 제주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농업회의소가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근식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감사는 “의지가 있는 농업단체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농업회의소를 추진한 뒤 향후 다른 단체들을 끌어안고 가면 된다”며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조례 제정을 통해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창덕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사무처장은 “농업회의소의 1차 목적은 정책 자문과 건의인데 제대로 목소리를 내려면 중요한 정책 결정과 예산 절충 등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영농기술 교육, 농업인 복지 증진 등 기존 기관과의 사업 중복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두환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장은 “법적 지위 확보가 지연되더라도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다”며 “초기에는 정책 자문·건의 등 기초적인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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