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회 추경, 도의회 ‘제 목적’에 충실한 심사 기대
도 2회 추경, 도의회 ‘제 목적’에 충실한 심사 기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6.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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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한 뒤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짠 예산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헌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 제56조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이건 지방정부이건 추경예산은 나름대로 ‘성격’을 갖게 된다. 본예산은 한 해 전반적인 살림살이라고 한다면 추경예산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편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관련 제주도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억제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을 조정해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제주도는 주민 협약과 도민 불편 사항, 미세먼지 등 생활과 직결된 분야와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배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을 보면 일반회계는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50억원, 미세먼지 저감 사업 134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 40억원, 해중경관지구 조성 사업 20억원, 미불용지 및 패소 토지 보상 46억원 등이다.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 43억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49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2억원 등이 편성됐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올 1회 추경예산 편성 때도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지금 빈약한 제조업과 관광 경기의 둔화로 제주는 지금 민간분야의 자발적 경기 활성화를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재정이라도 투입해 경제의 숨통을 트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번에 편성된 2회 추경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제주 경제를 조금이라도 떠받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편성된 추경예산인만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쌈짓돈 쓰듯 허투루 지출하는 항목은 찾아내 제 목적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숨어있는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철저하게 걸러내야 한다. 나아가 예산심사에 나서는 의원들은 이번 만큼은 ‘지역 민원’ 챙기기를 자제해야 한다.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민생을 돌볼 사회안전망 확충과 한라산 보기가 힘들 정도로 심각해진 제주의 미세먼지 대책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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