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소중한 실천
‘윤창호법’,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소중한 실천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6.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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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완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전역을 앞둔 22세 윤창호씨가 휴가 중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다가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다.

그 이후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18일부터 시행됐다. 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됐으며 이번에 시행되는 도교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면허정지는 0.03%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면허정지 기준으로 제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쉽게 말하면 체중 65의 성인이 소주 1잔이나 와인 1, 혹은 맥주 1캔을 마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제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옛 선비들은 천작저창(淺酌低唱)’이라고 해 술을 알맞게 조금씩 마시고 조용한 소리로 노래하는 등 온화한 술자리를 가지려는 주도가 있었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본인과 타인의 안녕을 위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술을 마실 기회가 있다면 적당한 양의 술을 즐기되 차는 두고 가고 과음한 다음 날에도 절대 숙취 운전을 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 실천해 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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